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좋겠다! 귀 아플 일 없어서! (SB576 법안)

콘텐츠와 광고 간 볼륨 차이로 화들짝 놀라거나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에게 이런 불편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6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SB 576 법안에 대해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프로토콜(IP) 방식의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에 대해 광고 오디오가 본편 영상 콘텐츠의 음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TV 시청에서 모바일, 스마트 TV 등 인터넷 프로토콜(IP) 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용자의 미디어 소비 행태가 변화 한지는 오래죠. 그러나 규제는 그를 따라오지 못해 오랜 기간 이용자들이 불편한 소리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들쭉날쭉한 콘텐츠 볼륨 차이로 인해 깜짝 놀라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불쾌한 경험이 익숙해진 나머지, 그 불편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 볼륨 전쟁. 라우드니스 워.
‘라우드니스 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크면 음질이 좋은 것처럼 느낀다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볼륨을 올려왔던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음량 높이기 현상을 부르는 말입니다. 1970년대 음악부터 최신 K-Pop까지 음량은 계속해서 커져왔습니다. 실제로는 소리에 열화가 발생해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음악, 영화, 드라마까지 볼륨을 키우는 데 혼신의 힘을 써왔죠.
여기에 ‘돈’을 잔뜩 태우는 광고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써 제작한 광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달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본 콘텐츠보다 확실히 청자의 귀에 잘 들려야 한다는 생각에 볼륨이 최대한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이용자들의 청각세포들입니다.
우는 아기에 잠 못드는 밤이 빚어낸 ‘광고 음량 제한’ 법안
상황을 인지한 캘리포니아주가 법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방송용 음량 기준 외에 스트리밍 광고 음량을 별도 법제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필두로 다양한 주, 국가 등에서 연관된 법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 아기를 키우는 어려움마저 반영합니다. 법안의 발의자 Thomas Umberg(California State Senator)는 애써 재운 아기가 막 잠든 순간, 시끄러운 스트리밍 광고 소리로 아이가 잠에서 깨버리며 우는, 지친 부모 모두와 Baby Samantha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This bill was inspired by baby Samantha and every exhausted parent who’s finally gotten a baby to sleep, only to have a blaring streaming ad undo all that hard work,”
- State Senator Thomas Umberg, who introduced the bill.
이미 오래전 지상파 TV 방송에서는 이 문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른바 CALM act (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 ‘쉿! 법‘)가 발효되며, 광고를 포함한 모든 TV 프로그램의 음량 규격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음량(-24LUFS, 음량에 대한 표준단위)에 맞춰 콘텐츠를 송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TV의 볼륨이 갑자기 엄청 커지거나 확 작아지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됐었던 것이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영상이나 음악 등 콘텐츠를 소비하는 매체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진 지는 오래이나, 제도가 변화를 한참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디바이스도 제각각, 앱도 제각각이라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들쭉날쭉한 음량에 빵! 하고 귀가 터져버릴 것 같은 경험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트리밍 플랫폼, 이제는 새로운 콘텐츠 소비를 준비할 시간
이번 캘리포니아 입법을 계기로 콘텐츠 창작, 유통, 송출 플랫폼 등 다양한 고객들이 Loudness Normalization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음량 조절은 콘텐츠 창작 단, 플랫폼(OTT 등 스트리밍 플랫폼) 단, 재생앱 단 등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각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이에 대해 가우디오랩은 이미 오래전 깊은 고민 끝에, 사이드 체인 메타데이터 방식의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Loudness Normalization 기술인 LM1(Loudness Normalization 1)을 만들었습니다. 서버에서는 입력된 원본 그대로(압축 그대로) 보관하고 메타데이터만 추출합니다. 추출된 메타데이터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코덱과 무관하게 별도(사이드 체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량 평준화를 수행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앱으로, 사용자가 가진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다른 목표 음량으로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본편 콘텐츠 서버와 광고 서버의 운영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각각의 서버에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 앱에 전송하면, 클라이언트 앱에서 본편과 광고를 모두 기준 음량에 맞출 수 있으므로 SB 576 법안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는 셈이죠. 라이브 스트리밍 시대에도 라우드니스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까지 완료했습니다. 가우디오랩은 한국의 콘텐츠 스트리밍 공룡들과 협업하며 계속해서 솔루션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우디오랩의 라우드니스 솔루션은 CES2023 혁신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우리의 청력
우리의 귀는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과도한 음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낳습니다. 스마트폰, 이어폰과 항상 함께하는 세대인 만큼, ‘소리의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SB 576 법안이 새로운 콘텐츠 소비 행태에서 이용자들을 지키는 특별한 법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구요? LM1의 기술적 특징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